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 해인사소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해인사 소위)가 무리한 납골사업으로 막대한 채무가 발생, 급기야 사찰의 통장이 압류되도록 만든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에 대해 호법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해인사 소위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호법부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소위 스님들은 “선각 스님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가 너무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자현 스님은 “지난 회의에서 호법부가 해인사 문제에 대해 시급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호법부가 이번 문제에 대해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초격 스님도 “14대 중앙종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더라도 해인사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높다”며 “호법부는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인사 소위는 또 “위원회가 해인사 엑스포 토지 매각 승인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이 토지매각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초격 스님은 “종도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위원회가 엑스포 토지에 대한 매각승인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종무회의에서 매각을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호법분과위원장 스님과 협의해 상임분과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인사 소위는 빠른 시일 내에 호법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인사 소위의 활동시한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053호 [2010년 06월 16일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