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시립합창단 지휘자 기독교인 일색

천해 2010. 11. 1. 16:40

시립합창단 지휘자 기독교인 일색

 

전국 50개 시립합창단 중 41곳 기독교
홈피에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기사등록일 [2010년 11월 01일 13:54 월요일]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교회음악세미나의 주강사로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 “선교단 합창단 지휘자로 10년간 역임하였다.” 교회의 선전문구가 아니다. 시립합창단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지휘자 소개문이다. 마치 교회나 기독교 단체의 활동가를 소개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특정 시립합창단 한 두 곳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전국의 50개 국·시립합창단을 조사한 결과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3곳을 제외한 47개 합창단 중 41곳 합창단 지휘자의 종교가 모두 기독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지휘자들은 현직 집사이거나 교회 합창단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으며 대학이나 음악관련 기관에서 교회음악 등 기독교 음악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다. 물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음악 등 기독교관련 음악 전공자였다.

 

시립합창단이 찬송가 음반을 제작하고 교회 음악을 즐겨 무대에 올리며 공공연히 교회나 기독교계의 행사에 참가하는 이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합창단 지휘자들은 시립합창단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립합창단의 각종 공연 포스터 등에 자신의 종교 관련 이력을 공공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무려 13개 시립합창단이 공식 홈페이지 이력 소개 코너에 지휘자들의 교회합창단 또는 선교합창단 지휘 경력 등을 비롯해 교회 음악 관련 전공이나 강의 경력 등을 직접 게재하고 있었다. 합창단 지휘자는 계약직 준공무원 신분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 자신의 종교색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 공무원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기남 사무처장은 “서울시 공무원이 자신의 명함에 십자가를 넣을 수 없듯이 시립합창단 단원 역시 자신의 종교 성향을 드러내선 안 된다”며 “약력에 교회 합창단 지휘 등 종교 관련 이력을 넣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 종교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태는 관련법규가 무색할 정도다. 무려 다섯 장의 찬송가 음반을 낸 안양시립합창단의 경우 홈페이지에 지휘자 약력을 소개하며 ‘지구촌 교회에서 주 은혜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는 기독교식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며 지휘자의 기독교 관련 약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시립합창단 급여로만 올해 15억7700만 여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안양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찬송가 음반 제작을 비롯해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던 안산시립합창단은 지휘자를 소개하며 ‘영락교회 갈보리성가대 지휘자’라는 경력을 버젓이 집어넣기도 했다. 안산시 역시 시립합창단 운영에 올해도 20억9000만 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문연주자, 학자, 교회음악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았다’고 지휘자를 소개하고 있는 천안시립합창단도 올해 합창단원 인건비로만 천안시 예산 17억 5100만 여원을, 익산시립합창단 홈페이지에 “워싱턴 주 선교합창단의 지휘자로 10년간 역임했다”고 지휘자를 소개하고 있는 익산시의 경우 시립합창단 운영에 7억 여 원을 책정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들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자신의 기독교 관련 이력을 내세우며 활동하고 있음에도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을 시립합창단 운영에 쏟아 붓고 있는 해당 지차체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예산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는 19억3600만 여원, 창원시는 15억7400만 여원을 각각 시립합창단 인건비로, 순천시와 마산시는 합창단을 포함한 예술단 운영비로 각각 24억1100만 여원과 31억3100만 여원, 울산시는 22억7400만 여원, 대전시는 23억6000만 여원, 춘천시는 11억4400만 여원의 세금을 각각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올해 집행하고 있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070호 [2010년 11월 01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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