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종교 강요’ 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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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성경대로 살겠다”…제도 마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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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흥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 순종 서약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교육당국이 학생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안산동산고는 지난해 12월 말 2011학년도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산명예규약’을 작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학급 경건회와 예배에 적극 참여해 신앙 성장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학교는 지난 2009에도 학생들에게 이 같은 규약을 작성토록 했다.
두 사례로 미뤄볼 때 지난해 ‘종립학교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종립학교에서 강제적인 종교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요 없다”면서도 “수련회 다녀오면 개종”
안산동산고 역시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명예규약을 작성토록 한만큼, 종교적 성향에 민감한 학생들의 우려도 제기된다. 네이버에 개설된 이 학교 관련 카페에는 “기독교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망설여진다”는 내용의 문의 글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신자인 학부모는 “자녀가 채플이나 경건회 등에 꼭 참석해야 하느냐”고 질문했고, 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은 “기숙사 입소 지원 소건이 기독교인으로 제한돼 있어 교회에 다니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한 회원은 “기독교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종교를 강제적으로 바꾼다거나 정하게 하지 않는다”면서도 “가족이 다 불교신자인데도 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회원은 “수련회에 다녀오면 기독교를 안 믿다가도 새로운 결신자가 늘어난다”며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달랐다. 선언적인 의미이기는 하나 명예규약을 통해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거’나 ‘예배에 적극 참여해 신앙 성장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입학생과 학부모 모두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종립학교도 공교육…종교자유 보장해야‘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규약 작성의 문제점은 쉽게 짚어낼 수 있다.
또한 “특정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을 학생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앞선 두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학교는 입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이를 위반했을 시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대체과목 개설 여부나 종교교육 거부 시의 대안 역시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율형 사립고도 ‘공적 교육기관’ 책임의식
기독교학교연구소 등이 지난해 5월 개최한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 자유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향후 기독교학교의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는 “담임교사의 입회 아래 진행되는 경건회를 전교적으로 일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안산동산고 사례는 전주신흥고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 신흥고가 평준화 사립고임에 반해, 동산고는 ‘자율형 사립고’라는 점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과과정을 재량에 따라 구성할 수 있고 학생선발 역시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1차 서류전형 후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라 하더라도 학생의 종교자유를 넘어선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정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학부모 감시-당국 법제화 노력 병행돼야
그럼에도 일부 종립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학부모와 관련 단체의 감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혹여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직접적인 항의나 제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잇따르는 학생들에 대한 종교 강요 행위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교육당국과 정부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법원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찾기와 정치ㆍ제도권의 법제화 노력이 병행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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