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합동감사반, 해인사 의혹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천해 2012. 4. 4. 01:41

 

합동감사반, 해인사 의혹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12.04.02 10:48 입력 발행호수 : 1140 호 / 발행일 : 2012-04-04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문서견책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부동산을 근저당한 것이나, 고불암 납골사업수익을 업자에게 유리하게 한 계약 등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호계원은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뒤로한 채 문서견책이라는 가벼운 결정을 내렸다. 해인사정상화추진위원회가 이에 대해 ‘봐주기’라 비판하고 있는데는 설득력이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건 호법부도 마찬가지다. 정상화추진위는 2010년부터 10여 가지의 중요한 종법위반혐의를 고발했다. 그러나 호법부는 이에 대한 징계절차를 미루다가 1년 5개월이 지난 3월에서야 호계원에 제소했는데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 또한 호법부는 각종 혐의를 축소해 5가지만 제소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정상화추진위에 따르면 선각 스님이 초심호계원에 징계 청구된 직후, 종단 승인 없이 사찰부동산 일부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고발했음에도 호법부는 병합심리는커녕 선각 스님에 대해 어떤 소명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 하는데, 사실이라면 호법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축소하거나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중앙종회가 해인사 고불암의 부채 논란과 관련해 총무원 차원의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30일 기준으로 총 194억여 원의 부채가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구성될 합동감사반은 해인사 고불암의 부채현황과 그 이유를 총체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 많은 의혹이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인사측 역시 문제될 게 없다면 감사반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내놓아야 한다.


불성실한 감사 태도로 일관한다면 해인사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의 이목이 합동감사반에 집중돼 있음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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