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조례안 제정해 학생 종교 자유 보장하겠다”

천해 2010. 5. 8. 14:52

“조례안 제정해 학생 종교 자유 보장하겠다”

 

교육감 예비 후보 7일, 종자연서 제도 개선 서약
기사등록일 [2010년 05월 07일 13:48 금요일]
 

6월 2일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이 당선 결과와 상관없이 학생 인권 보장과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확약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5월 7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진보 진영의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예비 후보와 박명기(서울시교육위원)예비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식은 강의석씨가 대광학원과의 6년 간의 공방 끝에 지난 4월 22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학생인권과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종자연에 제시한 △공․사립학교 학생들이 종교 강요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토록 지도 감독할 것 △학생들에게 교과 이외의 종교 행사를 강요해 학생의 종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3개 조항에 서명 날인했다.

 

종자연 박광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강의석 씨가 학내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 6년이 지나서야 학내 종교 강요가 위법임이 판명됐다”며 “고교 평준화 제도 이후 당연히 문제제기가 됐어야 할 학생들의 종교 자유과 인권 문제가 36년만에 바로잡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를 강요 받는 학생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학교와 교사를 지도, 관리 감독하는 교육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종교 때문에 고통받고 소외되는 일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처럼 조례를 만들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운영비의 90%이상을 충당하는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3월 23일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 입법예고해 종교사학이 특정종교 교육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이날 서약식에 참석한 곽노현, 박명기 두 예비 후보들은 이견없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명기 예비 후보는 이날 서약에 앞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고 올바른 지도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인권과 종교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 후보는 또 “인권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경쟁으로 인해 지나치게 양극화된 사회 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예비 후보 역시 “학생이든 어른이든 인간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반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죄에 해당한다”며 “종교 행사에 참여를 강요한다거나 특정 종교 과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를 100%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자연은 일정상 불참을 통보한 10여 명의 후보들에 서약서를 동봉한 우편을 발송해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서명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최승현 기자 trollss@beopbo.com


1048호 [2010년 05월 07일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