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미션스쿨서도 종교 자유 보장돼야”

천해 2010. 4. 22. 16:00

“미션스쿨서도 종교 자유 보장돼야”

 

대법원, 22일 ‘강의석 사건’ 승소 판결
기사등록일 [2010년 04월 22일 15:45 목요일]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한 일명 ‘강의석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종교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진행된 재판에서,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24)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이는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로, 학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는 원고에 사실상 종교교육을 강요했고, 지속적인 원고의 반발에도 불구, 원고를 교육에 참여시켰다”며 “학교측이 종교 교육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재판 종결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들이 더이상 강제적인 종교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뜻에 따라 배상액은 학교에 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4년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대광고에 재학 중,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며,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대광학원에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046호 [2010년 04월 22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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