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불교를 믿건, 가톨릭을 믿건, 개신교를 믿건, 회교를 믿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공직자(公職者)가 특정 종교의 광신자(狂信者)가 되어 공무(公務)에 영향을 끼칠 만큼 종교편향자라면 이것은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망언을 해서 불교도의 공분을 샀거니와 얼빠진 포항시장, 서울의 성북구청장 등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특정 종교선교에 낭비했는가 하면 충남 당진군에서는 군 예산으로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특정종교의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망발을 일삼았는가 하면 일부 극단적인 공직자들이 이른바 ‘성시화(聖市化)’를 부르짖으며 “전국 시·도·군을 기독교 천국으로 만들자”고 미친 듯이 날뛰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신이라는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김신이라는 대법관 후보자는 2011년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시, 교회내분에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 법정에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며 자리를 옮긴 뒤 재판당사자들과 함께 “아멘”이라고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김신 후보자는 2010년 2월에는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던 부산기독인기관장회 등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나가자”고 외쳤다.
그뿐만 아니라 김신이라는 후보자는 “교회 부목사 사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교회쪽 손을 들어 주었다”고 보도되었다. 김신의 광신도적 언동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11년 전인 2001년 인도에서 지진이 일어나 2만여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한데 대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글을 써서 잡지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광신자 김신의 언동은 지난달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 신문 인터뷰에서는 “내가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김신이라는 후보자(者)는 기독교 광신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언동을 상습적으로 계속해왔던 자인바, 이런 자가 대법관이 되면 유죄를 선고해야할 사건도 같은 종교만 믿으면 무죄라고 할 것이요, 무죄를 선고해야할 사건도 타종교를 믿고 있으면 유죄라고 판결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재판이 왜 필요하며, 법원이 왜 있어야 하며, 마지막 법적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만일 김신같은 특정종교 광신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판결을 어느 누가 신뢰하고 어느 누가 승복할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대한민국 사법질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고 말것이니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대법원의 판례마저 묵살하고 교회 손을 들어준 판사, 자연재해인 지진참사를 “하나님의 경고”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벌을 받은 것처럼 얼빠진 글을 썼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思考)와 비정상적인 판단력과 무지하기 짝이 없는 가치관을 가진 이런 자에게 감히 어찌 우리나라 사법권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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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청광 방송작가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http://www.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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