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재가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전개”

천해 2013. 5. 12. 16:39

재가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전개”

 

승인 2013.05.07  13:39:04
여수령 기자  |  budgate@hanmail.net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최근 보수 개신교계의 반대로 철회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자신들의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부 개신교계가 ‘동성애 허용법’이라며 반대운동을 전개하자 4월 24일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차별 없는 세앙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불교계를 포함한 사회각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삶 속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임에도, 제1 야당을 자처하는 정당에서 이를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이뤄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언급하며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수포로 돌아 간 것은 기득권세력의 반대와 이들의 정치적 지지를 기대하는 수준이하의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과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누구의 신앙ㆍ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재가연대는 “차별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종교차별극복을 위해 20만 명이 모여 한마음의 서원을 세운 불교계를 포함한 사회각계가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동참을 호소한다.

19대 국회에서 3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지난 4월 24일 2개의 법안이 철회되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삶속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겠다고 발의한 법안을 무책임하게 철회한 것이다. 그것도 제1야당을 자처하는 정당에서 일어났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과연 이 땅의 약자나 소수자를 대변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차별금지법은 당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7월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시민사회와 인권단체의 반발로 이어졌다. 결국 17대 국회에서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18대 국회에서도 악순환은 계속되었고, 19대 국회에서 마저 이러한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어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권고뿐만 아니라, 국제권고도 줄을 이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결과보고서,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결과보고서에서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미 유럽의 제 국가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1월 법무부는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결과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수포로 돌아 간 것은 기득권세력의 반대와 이들의 정치적 지지를 기대하는 수준이하의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임신․출산 포함), 둘째,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셋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넷째,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이다.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신앙․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누구의 신앙․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누구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누구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지 알고 싶다.

 

차별 없는 세상이라면 굳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겠는가! 지금처럼 차별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 권리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차별을 반대한다. 차별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행위이다. 차별은 집단의 광기와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것을 조장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차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사고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차별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올해가 유엔이 권고한 그대로의 차별금지법 제정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종교차별극복을 위해 20만 명이 모여 한마음의 서원을 세운 불교계를 포함한 사회각계가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013. 5. 7.
참여불교재가연대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