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도사, 종단 근간 훼손하는 불법행동 중단해야”
- 자정센터, 27일 성명…“산중총회 주도세력 징계”
“주지 추천 방장 권한…적법절차만이 화합 가능”- 2011.05.27 20:21 입력 발행호수 : 1098 호
“영축총림 통도사는 종단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가 5월27일 방장스님의 불신임을 결의한 통도사 산중총회를 종단의 근간을 훼손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을 유도한 세력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정센터는 성명을 통해 “자장율사 이후 유일하게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국지대찰 불지종가 통도사가 후임 총림주지 선출과정에서 위법과 야합이 산중을 뒤덮은 현실을 개탄한다”며 “총림의 권위를 무력화시킨 산중총회 주축 세력들은 종단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자정센터는 이어 “방장스님이 총림 후임주지로 원산 스님을 추천한 것은 종헌 제106조제1항에 의해 부여된 합법적 권한 행사”라며 “그러나 방장스님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현 방장을 불신임하고 신임 방장후보를 선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정센터는 특히 승려법 등을 거론하며 위법적 산중총회를 유도한 정우·영배 스님 등 종법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자정센터에 따르면 승려법 제30조에서는 승려에 대해 종헌, 종법, 종령 및 제반 규칙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에서는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총림 산중총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 방장 불신임 등 위법행위를 유도한 주모자들은 종법 준수의무를 위반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자정센터는 “총림주지 임명권자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 통도사 대중 스님들은 총림 후임주지 추천을 방장 스님께 일임하고, 오늘의 불화를 야기한 당사자들에 대한 대중공의를 열어 경책과 화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교단자정센터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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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축총림 통도사, 종단 근간 훼손하는 불법 행동 즉각 중단해야! - 조계종단의 불법과 야합을 총체적으로 보여 준 영축총림 후임주지 이전투구에 대해 -
자장율사 이후 유일하게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국지대찰이고 불지종가인 통도사가 후임 총림주지 선출과 정에서 위법과 야합이 산중을 뒤 덮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총림의 권위를 무력화시킨 작금의 산중총회 주축 당사자 스님들은 종단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림주지 추천은 방장의 고유권한이고 적법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산중총회 소집 및 결정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 방장스님께서 총림 후임주지로 원산스님을 추천한 것은 종헌 제106조제1항에 의해 부여된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종헌 제104조에 의해 산중총회 소집 자체를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우·영배 스님 등이 주도하여 소집한 지난 24일 산중총회는 적법한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림 개설이후 대중의 공의라는 명분하에 방장 불신임을 결정한 사상 초유의 행위 또한 위법입니다. 종헌 제105조제3항에서 방장의 임기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중총회법에서는 산중총회에 방장 후보자의 선출권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방장의 임기 중 불신임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현 원명 방장 스님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중총회에서 신임 방장후보를 선출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초유의 방장 불신임을 유도한 정우·영배 스님은 분란의 중심에 있는 종법 위반자들입니다.
승려법 제30조에서는 승려에 대해 종헌 종법 종령 및 제반 규칙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에서는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산중총회를 주도한 당사자들은 이러한 종법에 의해 엄히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림주지 임명권자인 자승 총무원장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현 집행부는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원명 통도사 방장 스님이 문중 스님들로부터 권위와 신망이 실추되는 어떤 조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만이 통도사 총림주지 승인의 조건이라는 원칙을 제시해서 총림의 화합을 주도해야 합니다.
통도사 문중 대중 스님들은 총림 후임주지 추천에 대해서는 방장 스님께 일임하고, 오늘의 불화를 야기한 당사자들에 대한 대중공의를 열어 경책과 화합을 서둘러야 합니다.
작금의 불법적인 통도사 산중총회를 계기로 발생한 방장 스님 불신임 등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총회를 주도한 당사자 스님들의 야합과 불법에 편승하는 것은 불지종가 문중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통도사 문중의 총체적 문제들이 들춰졌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특정 계파나 문도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공의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중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법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7일 교단자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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