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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100명 이상 추천받아야 총무원장 후보 가능”

천해 2011. 6. 29. 16:51

“스님 100명 이상 추천받아야 총무원장 후보 가능”
 
종헌종법 특위,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선관위에 공개
예비후보 등록제 도입…후보 등록시 공직사퇴 의무키로
 
2011.06.27 18:16 입력 발행호수 : 1103 호

앞으로 비구, 비구니 스님 100~15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못한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총무원장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제가 도입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27일 열린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 239차 회의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종헌종법 특위는 이 개정안을 중앙선관위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 오는 8월 예정된 임시중앙종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의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후보자는 후보등록시 종단 소속 비구․비구니 각 100인 이상 150인 이하의 추천서를 첨부해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일정정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후보등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후보자는 후보등록 이전에 총무원장과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공직에서 사직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분 이상의 분담금을 미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미납했던 분담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려는 일부 비양심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총무원장 선거기간이 너무 짧다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장은 선거일 60일전에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고 선거일 50일전부터 3일간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개소해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고 전화, 전송, 전자우편, 인쇄물 등의 배포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보자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0일’에서 ‘선거일 전 20일’로 앞당겨 선거운동 기간을 연장했으며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후 5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현행 각급 종무기관의 중립의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호계위원, 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교구본사 주지 등 종무원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후보자 자격심사의 경우 예비 후보 등록시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해 오고 사람을 자격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22교구 대흥사 주지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범각 스님의 후보자 자격을 확정했다. 또 제15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일도 8월19일로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법규위가 지난 6월22일 “제10교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를 종법에 따라 진행하라”고 권고한 공문에 대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법규위가 위법한 결정을 함에 따라 은해사 선거가 중지됐음에도 이에 대한 유감 표명도 없이 마치 선관위가 잘못해 중지된 것처럼 권고 공문을 보낸 것은 상식 밖”이라며 “특히 법규위가 선관위를 하위 기관인 것처럼 공문을 보낸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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