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예산, 불교 아닌 국가문화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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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2 15:01:31 |
화엄광장·불교미래사회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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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종교지원에서는 불교계 가장 많아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종무실이라는 하위조직에서 종무(宗務), 즉 종교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계 지원의 대부분은 종무실 예산을 통해서 집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통상적인 종교지원내역을 제외한 종교계 관련 기타 지원활동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내의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종교계 지원은 종무실 예산과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 예산항목 상에 존재하는 지난 3년간의 종교계 지원내역을 종합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對)종교 국고지원에 있어서 매년 가장 많은 액수를 교부받은 대상은 불교계로서, 2010년에는 330억 9,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2011년에는 그보다 다소 줄어든 256억 5,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에는 다시 보조금이 505억 5,2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위 그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종교지원 현황표를 그래프로 옮긴 것으로, 불교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연도에서 80% 내외로 대단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보조금 액수 자체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이와 반대로 84.8%에서 74.5%로 하락하는 것은, 해당 시기에 모든 종교의 국고지원 액수가 동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더하여 불교가 아닌 타 종교계의 국고지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불교계 보조금의 증가율을 넘어섰음을 시사한다.
문화재청의 불교계 지원은 곧 국가문화재 관리 지원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민간부문 지원사업의 대상 단위는 민간 소유 문화재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청의 종교지원이란 그 소유권이 종교계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한 국고지원을 가리키는바, 문화재청 전반에서 지난 3년 동안 종교계 소유 문화재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한 현황은 아래의 표로 확인해볼 수 있다.
문화재청 종교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불교계 측에서는 2010년에 161개 문화재를 통해 337억 6,4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1년에는 156개 문화재로 352억 6,8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2년에는 166개 문화재 367억 3,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반면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등 타 종교계 소유 문화재에 대한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데, 이렇게 불교계에 비해 타 종교계의 보조금 교부율이 낮은 것은 보유문화재 수의 압도적 차이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교계와 타 종교계 간의 격차는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시각화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종교계 소유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원내역에서 불교계가 점하는 비중이 93.3%에 달하는 그래프의 양상은 일견 문화재청의 예산집행이 불교에 너무 치우쳐 있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러나 소유권이 사찰・불교법인 등 불교계로 귀속되는 전통문화재의 총량과 최근 국가지정문화재로 점차 편입되어가는 개신교 및 천주교계 소유 등록문화재의 수를 가늠해보면, 기실 양자 사이에는 아직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그래프의 모습은 그러한 보유문화재 수의 격차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외에 불교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중앙정부부처로는 국방부를 들 수 있다. 국방부는 집행예산 내에 민간보상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1980년 계엄사령부의 조계종 탄압 사건인 10・27법난에 대한 보상이 바로 그러한 민간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10・27법난 피해 보상’항목을 통해 사건 피해 당사자인 조계종 측에 지급되는 국방부의 보상금은 넓게 보면 불교계에 대한 국고보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순수한 보조금의 성격이 아닌 말 그대로의 피해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불교계 지원예산과는 일정 부분 궤를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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