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 봉암사 인근 광산개발 재검토” 촉구
- 조계종, 19일 산림청에 채광 허가 반대 입장 밝혀
사업 예정지, 경내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인근- 2011.09.21 11:38 입력 발행호수 : 11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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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림청이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인근 광산개발을 허가한 가운데 조계종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광산 사업 예정지는 백두대간 훼손 초점지역인데다 봉암사 경내지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가까워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파괴 우려를 낳고 있다.
조계종은 9월19일 산림청장에게 ‘문경 봉암사 인근 광산 사용허가 관련 반대입장’ 공문을 발송했다.
조계종은 공문에서 “산림청이 광산개발 사용허가를 내준 곳은 과거 백두대간 훼손 초점지역으로 봉암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경내지와 인접해 있다”며 “봉암사 수행환경과 백두대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광산개발을 반대하며, 사용허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또 “사업 예정지는 1985~2005년 과거 20년간 희양산 일대에 채광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곳”이라며 “무분별한 채광으로 지역주민과 봉암사에서도 반대활동을 진행해 허가연장이 불허가 처분돼 채광이 전면 중단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이 문제를 제기한 광산개발 사업 예정지는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63-51로 봉암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반경과 직선거리로 불과 2km 떨어져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백두대간과 희귀식물자생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 봉암사가 2002년 사유지였던 사찰림을 산림청과 협의해 지정한 지역이다. 또 사업 예정지와 3km 거리엔 봉암사 경내지가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산림청이 사업을 허가한 곳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보호하는 완충지역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봉암사에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봉암사는 “산림청의 이번 사업허가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광산개발업자 이익은 보장하고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과 봉암사 노력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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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광산개발을 허가했다는 점도 문제다. 산림청은 지난 2009년 신생광업소에서 전면 노천채광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노천채광시 산림훼손과 소음, 비산먼지 등 위해(危害) 발생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6일 산림청은 사업면적을 10만8,163㎡에서 4,043㎡로 축소하고 채광방법을 굴진채광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신생광업소에 2016년 2월28일까지 광산개발을 허가했다. 각종 도기, 유리 등 제작에 필수 광물인 장석이 정부 차원에서 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허가 이유다. 노천채광은 다른 광물 위 토양과 암석을 제거한 뒤 광물을 캐는 방법이며 굴을 판 다음 암석을 쪼개 광물을 얻는 게 굴진채광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http://www.beopbo.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12&no=6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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